[재무제표읽는법] 유가증권 평가손실..낮은 가격으로 평가

기업들의 주식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주식평가방법에 대한 일반투자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하는 주식투자는 회계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며 증권회사나 은행등 기관투자가들이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는주식은 대부분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유가증권평가방법은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본문에서는 유가증권에 대해 저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체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시기를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총계기준에 의한 저가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주식과 B주식을 각각 1만원씩에 샀다고 가정하자. 결산기에 A주식의 주가가 12만원으로 오르고 1주식의 주가는 7,000원으로 떨어졌다면 이들 두종목의 취득원가 합계(2만원)보다 시가의 합계(19만원)가 더 낮기 때문에 차액인 1,000원만큼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원칙은 기업회계기준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해 그 강제적용이 유예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에는 종전까지 이러한 저가법을 적용해 왔으나 지난 6월말 반기결산부터 평가손실의 50%만을 비용으로 계상할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해 이들 평가손실을 모두 결산에 반영할 경우 실적이 악화되어 상장기업들이 이익배당조차 제대로 할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회계처리과정에서 둘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 재무적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보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속으로는 당기순이익보다 훨씬 많은 평가손을 안고있는 회사가 결산상 이익을 내어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현행평가방법은 기업의 분식결산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예를 들어 보유한 주식중에서 시세가 취득원가를 웃도는 종목만을 골라서 처분하면 지난해보다 전체적인 평가손실 금액이 늘어난 경우에도 손익계산서에는 유가증권처분이익만을 나타낼수도 있는 것이다. 아뭏든 주식투자규모는 큰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현행 주식평가방법의 문제점에 유의해야 하며 평가손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이익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유재권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