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톱] 세진, 미 SW복제 2억 배상..부산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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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컴퓨터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세진컴퓨터랜드(대표 한상수)가 미 상용소프트웨어(SW)를 자사의 PC에 불법복제한 행위로 인해 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에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3일 BSA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미 오토데스크사를 대리해 BSA가 세진컴퓨터랜드를 상대로 청구한 프로그램 불법복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컴퓨터 판매업체인 세진컴퓨터랜드는 고객들에게 PC를 판매하면서 PC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안에 미 오토데스크사가 개발한 컴퓨터설계용 소프트웨어인 "오토캐드 릴리즈 11" 60개를 무단 복제한 혐의로 지난 93년 부산지방검찰청에 의해 기소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세진컴퓨터랜드는 오토데스크사에 복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BSA가 지난해 7월 한상수사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억1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이번에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객들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복제하여 배포한 경우에도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상 저작권자인 오토데스크사에게 복제된 소프트웨어의 시가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세진컴퓨터랜드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BSA와 합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윤리장전 이행각서에 따라 앞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단복제및 배포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세진컴퓨터랜드는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과 아울러 대형PC유통업체로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됐다. 중소 용산조립PC업체들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PC유통업체가 불법복제를 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신뢰에도 큰 금이 가게됐다. 특히 최근 세진컴퓨터랜드가 펴온 가격인하공세가 정상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불법복제등의 음성적인 제조판매행위로 인해 가능했다는 주변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게됐다. BSA는 전세계 60여개국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및 단속활동을 펴고 있는 연합체로 미 오토데스크 인터그래프 로터스 마이크로소프트 노벨사등이 회원사로 가입해있다. 세진컴퓨터랜드가 불법복제한 "오토캐드 릴리즈11"은 컴퓨터 설계용(CAD) 프로그램으로 전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인 소프트웨어다. 특히 건축설계 전자회로기판(PCB)설계등에 주로 사용되며 국내에서도 80%이상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