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외자기업대한 각종 우대조치 잇달아 철폐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에 주던 세금감면혜택을 철회하는등 기존의 각종 우대조치를 철폐하고 있어 대중투자진출에 신중한 대처가 요망되고 있다. 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경무역관보고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정책을 철회하고 외자기업과 중국기업의 소득세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의 배경에 대해 중국정부는 외자기업과 중국기업의 소득세 차별화가 시장경쟁의 공정성에 위배되는데다 일부 중국업체들이 생산성 향상에는 노력하지 않고 무작정 외국업체와의 합자를 통해 세제혜택만 꾀하는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무공은 중국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외자기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무공은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 6월 노동집약적이고 환경파괴적인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거부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을 공포하는등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 철회하고 있고 중국내 인건비도 폭등하고 있음을 들어 중국은 더이상 최적의 투자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무공은 따라서 앞으로의 대중투자는 저렴한 노동력을 겨냥한 해외생산기지식 투자에서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