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변호사 5백명에 달해...법원행정처

최근 국내법조계에서 북한의 사법체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그간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의 변호사제도에 대한 연구결과가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7일 지난 5월 국내최초로 입수한 북한의 개정 변호사법을 토대로 북한의 변호사제도의 실상과 변화양상을 담은 "북한의 새로운 변호사제도"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북한에도 48년 정권수립후 지금까지 변호사제도가 지속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 약5백명에 달한다고 하는 북한의 변호사는 우리의 변호사처럼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린다고 하지만 그 역할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있다. 북한의 변호사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법률업무에서 변호사의 독점적 지위가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민사소송의 대리인과 형사재판의 변호인이 될 수있다는 것이다. 또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변호사 개개인이 사건을 직접 맡을 수 없고 수임료도 직접 받을 수 없다. 이는 각 도단위로 설치돼 있는 지역 변호사회가일괄적으로 수행한다. 변호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 법부문에서 5년이상 일한 자 해당부문의 전문가들로 단기법률교육을 바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등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지난 94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된 북한의 새 변호사법은 "인권보장"을 변호사의 주요 임무로 명시하고 외국 변호사도 북한내에서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등 개방과 개혁의 조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