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유흥업소 접대부도 산재보험대상" 판결..서울지법

.술집 접대부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7부(재판장 이두환부장판사)는 7일 부상을 입은 술집주인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다 사고를 당해 사망한 접대부 김모씨(여.경남 삼천포 늑도동)의 유족들이 (주)제일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업소 접대부의 경우 업무형태가 매우 자유스럽기는 하나 사업주나 마담의 지휘,감독하에 업무가 결정되며 팁도 지급방법만 다를 뿐 노무제공에 따른 대가로 봐야 하는 만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