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투금사들, 한도초과 주식투자..경고처분등 받아

지방의 일부 투자금융사들이 한도를 초과,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경제원은 8일 자기자본의 1백%로 돼있는 단기금융업법상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넘어 주식투자를 해온 지방의 K투금등 일부 투금사에 대해 "주의촉구"등의 경고처분을 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자기자본이 2백12억원인 K투금은 주식투자 한도를 4억원가량 초과하고도 주가하락으로 인해 보유주식을 팔지 못하고 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자기자본금 규모가 2백억-3백억원으로 서울지역 투금사에 비해 열악한 또다른 지방의 일부 투금사들도 주식투자한도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초과,주식투자에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방 투금사들은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주식투자를 하고도 주식투자 손실이 날 것을 우려해 한도초과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자본금 규모가 2천억원대인 대부분의 서울 지역 투금사들은 투자한도의 절반 정도인 1천억원 정도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