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실명예금 6월말현재 9조1천억원...재경원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서명방식으로 사용하는 개인수표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은 50% 중소기업은 30%이상으로 돼있는 기업접대비 신용카드사용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실명제실시이후 아직까지 실명을 확인하지 않은 미확인실명예금은 6월말현재 9조1천억원(2천6백만계좌)이고 실명으로 잔환하지 않은 가명예금은 4백30억원(3만1천구좌)로 집계됐다. 9일 재정경제원은 "금융실명제 2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원은 이 보고서에서 또 기업체대표명의의 거래라도 직원이 서명할 경우 효력을 인정하는 대리서명제도를 도입하고 어음수표법을 개정,당좌예금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를 서명으로 할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고쳐나가기로했다. 또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소득내역을 미리 알려주는 금융소득본인통보제를 정착시키고 일반인들의 신고를 돕기위해 세무대리보조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10월부터 10년만기 국채를 발행하는등 금융소득종합과세에대비한 분리과세 금융상품들을 계속 개발키로 했다. 또 금융실명제 정착추이를 보아가며 각종 세율인하,실명제위반에 처벌완화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