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호남정유-쌍용정유간 주유소쟁탈전에 특별조사 착수

통상산업부는 최근 법정 시비로까지 비화된 호남정유와 쌍용정유간의 주유소 쟁탈전과 관련,11일부터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통산부는 이날 석유수급과에 조사반을 편성,호유와 쌍용정유를 비롯 관련 대리점과 주유소들에 대해 관계서류 조사작업을 벌이는 한편 현장실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산부가 주유소 확보경쟁에 대해 특정 정유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원통산부 자원정책2심의관은 "전국의 40여개 주유소가 호유와 쌍용정유 사이에서 거래계약을 변경한데 대해 두 회사가 법원에 제소하는등 석유 유통질서가 문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들 정유사와 주유소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조사결과 정유사의 부당 유인행위나 계약위반 사례등이 적발될 경우 석유사업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석유사업법상 통산부는 정유사의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최고 11억원의 과징금을 메길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명확한 경우 정유업 허가취소나 공장폐쇄등을 명령할 수 있다. 또 법을 어긴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대해선 관할 시도지사에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통산부는 지난 상반기중에도 전국의 대리점및 주유소에 대해 조사를 벌여 기존 계약을 어기고 거래 정유사를 변경한 업소들에 대해 과태료및 경고조치를 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