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 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투신사의 증권업신규진출 ]]] 투신사 운용판매조직분리 기존 투신사는 운용및 판매조직분리여부를 자율선택.분리때는 본체는 증권사로 전환하고 운용회사를 자회사로 1개씩만 허용 신설투신사는 운용만 전담하는 조직으로 설립하고 명칭은 투자신탁운용회사 신설투신사요건 신규설립이나 자문사가 전환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1대주주가 되고 은행 보험등 금융기관의 참여는 허용. 기존주주외의 개인및 비금융기업은 참여배제 증권사가 없는 자문사가 전환하는 경우 기존의 은행 보험 개인등도 1대주주 가능 자문사가 있는 증권사의 경우 자문사의 투신전환만 허용하되 특수관계인이 2개이상의 투신사를 지배하거나 10%이상의 지분 소유는 금지 계열내에 자문사가 있는 대우 대신 LG증권등 20개증권사와서울 신영 신한등 자문사가 없는 12개 증권사는 97년6월이전에 신설 전환을 허용하고 은행 보험계열및 개인소유 9개 자문사는 98년6월이전에 허용 투신사 소유구조 지분 50%이상의 단독출자와 공동출자(컨소시엄)를 업계자율로 선택. 공동출자는 1대주주지분율을 10~30%로 하고 대주주는 4인이상이며 4인중 2인은 반드시 증권사로 한정 대우 현대 삼성 LG 선경 한진 쌍용 제일 서울등 10대그룹계열에 속하는 9개증권사는 컨소시엄만 허용 기존 3투신및 지방투신은 현행 소유구조를 인정하되 앞으로 대주주가발생할때는 지분율을 10~30%로 제한 신설및 전환투신사의 자본금은 3백억원 업무영역.업무방식 설립후 1년간은 주식형 수익증권만 허용하고 1년뒤에 채권형을 허용하는한편 투자자문업 허용. 기존투신사도 자문업허용 신설투신사는 모집식만 허용하고 수익증권판매잔액은 자기자본의 50배로제한하는 한편 3일환매제도적용 기존 투신사는 모집식과 매출식을 혼용하고 주식형부터 3일환매로 개편 수익증권판매는 기존투신사는 자체판매망과 증권사위탁판매를 허용하고 신설사는 증권사 위탁판매만 허용 신설투신사는 고유계정을 못두고 투자자보호장치를 강구[[[ 증권업 신규진입 ]]] 기존투신사의 증권업진출 자본금은 1천억원, 업무범위는 전국으로 하고 96년7월부터 1년이내에 설립허용 기존 투신사가 일체형 조직을 유지할 경우 경영정상화이후 증권업진출허용 합작증권사 설립요건개선 현재는 30대그룹과 금융기관은 합작주체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증권사의경쟁력강화를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의 참여를 허용. 단 이미 증권사를 보유한 기관과 개인및 부실기관은 제외 증권사업무영역확대 증권사의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과 업무제휴에 의한 신규업무확대와 겸업허용도 검토 증권관련 신상품개발및 증권거래에 필요한 외환업무확대 잔류자문사는 자문업만을 영위하고 이경우에도 일임매매는 불허 종금사의 공사채형 투신업무는 계속 허용 증권산업감독체계및 이해상충방지 투신업의 감독 =재경원은 인허가 규정개정등 사전규제만 맡고 투신사의검사 감독권은 증권감독원에 이관 투신사 상호간 협조와 자율규제를 담당할 투신업협회를 96년 상반기까지설립 증권사 감독은 현행대로 증권감독원이 담당 이해상충방지 투신의 펀드운영성과를 분기별로 공시 계열증권사의 총액인수물량중 미매각물량취득과 주간사물량취득금지 동일계열회사 유가증권투자는 신탁자산의 5%미만, 동일그룹 발행주식은 10%미만, 계열증권사에 대한 매매주문은 매매주문의 20%로 제한 단독출자사는 이 제한비율을 강화 계열증권사에 대한 단기매매주문금지와 인사 정보교류제한 신탁재산주식의 의결권제한 증권사주식상품한도축소 증권사자기자본규제비율 도입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