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의료수가 시행초기부터 삐꺽...가입자 피해 우려

자동차보험 의료수가제도가 특진료등을 둘러싼 병원과 손해보험업체간의 마찰로 시행초기단계부터 삐꺽이고있어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피해가 우려되고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료수가제도가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종전 병원마다 제각각 운영하던 특진료와 비급여항목에 대한 치료비정산을 놓고 병원과 손해보험업체간 합의점을 찾지못해 자보수가제도가 공전할 조짐을 보이고있다. 병원들은 특진료등에 관한 보험료산정을 보험업사와 일괄 계약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는데 비해 보험업계는 병원마다 제각각 운영하던 비급여항목의 진료수가를 제도의 틀에 포함시키면 추가비용이 발생할수있다고 맞서고있다. 이렇게되자 연세의료원을 비롯 카톨릭의료원 경희대병원등 15개 대형 종합병원들은 최근 특진료를 비롯 재료대 성형외과수술료등 비급여항목을 전액환자에게 부담시키기로 의견을 모으고 경희대병원등은 이미 실력행사에 들어가 진료비정산을 놓고 환자와 병원 손보사간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이들병원들은 이들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직접 받고 환자들은 영수증을 갖고 손보사측으로부터 되돌려받는 불편을 겪게됐고 교통사고환자들은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료혜택을 받지못받는 불이익을 당하게된 셈이다. 이달초 자보수가가 고시되기전에는 병원들은 개별 보험사와 자동차사고환자에대한 진료비사정계약을 맺고 치료비를 받아왔으며 특진료도 보험처리하거나 개인부담을 시키는등 병원마다 임의로 운영해왔다. 한편 현행 자보수가는 3차병원의 경우 의보수가의 1백50%,종합병원은 1백35%,일반병원은 1백15%,의원급은 1백10%를 받도록 규정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