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이용규제 대폭 완화...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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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복구예치비를 납부하지 않고도 논.밭의 형질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재배 작물의 선택폭이 확대되는등 농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농림수산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농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생산용도로 농지를 활용하는한 농지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농지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논.밭간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농지복구예치비를 납부하고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절차없이 농민들이 자기가 재배하고자 하는 작목의 특성에 따라 논밭간 형질 전환및 성토.절토등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된다. 또 과수 뽕나무 약초 잔디 조림용 묘목과 함께 판매를 목적으로한 조경 또는 관상수 식재의 경우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 시장 군수에게 신고토록했으나 농민들이 자유롭게 농지에 이같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건축법상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닌 간이양식시설의 경우 이같은 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켜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설치토록 할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