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한 도로 건설비 손비인정...재경원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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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건축물 사용해 필요한 전용 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경우 땅값을 포함한 도로 건설비용은 손비로 처리해도 좋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원은 12일 법인이 전용하는 도로를 건설, 국가등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도로 건설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건축물과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법인이 그린벨트내에 도시가스 저유소를 건설하면서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전용도로를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뒤 사용하고 있다면 도로건설 비용은 손비로 처리, 법인의 세부담을 줄여 준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