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사업연도 1년 12월법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법인이다. 사업연도가 1년인데 작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1억원이며 원천납부세액은 1억3,000만원이었다. 중간 예납세액을 내야 하는가. 국내에 본점소재지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의 1회계기간(사업연도)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규칙등으로 정하는데 보통 1년으로 한다. 이때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이라고 하며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은 신설법인(합병신설법인 제외)의 최초 사업연도와 중간예납기간중 사업수익금액이 없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후 2개월안에 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요령과 같은 방법으로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가결산을 해 계산된 법인세에 직전 사업연도의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6개월 환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은 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하며 특별부가세 제외)에서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과 원천납부세액및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6개월 환산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낼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에 납.원천징수세액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해도 전년도 확정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는 이번에 내야할 중간예납세액이 없으며 가결산할 필요도 없다.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때는 중간예납세액의 50%(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때는 1천만원 초과금액)를 30일(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까지 나누어 낼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부 세액의 1%를 가산세로 더 내게 된다. 한중상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