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투신사 증자/점포신설 허용..대등한 경쟁 가능케
입력
수정
정부는 증권사들의 투신업 진출과 관련, 기존 투신사들의 점포를 크게 늘려주며 증권업진출을 꾀하기위해 자본금의 증자도 허용하기로했다. 13일 재정경제원 한관계자는 증권사에 비해 영업망이 열세인 투신사들이 증권사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있도록 하반기에 점포수를 크게 늘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제까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취지때문에 지역적으로 점포신설이 제한돼있던 지방투신사는 서울지역 점포의 신설이 늘어나게되며 장기적으로 지역제한을 철폐, 전국 어디에서나 영업망을 갖출 수있도록 허용키로했다. 투신사 점포수는 한국 대한 국민등 3투신이 38~43개씩의 점포를 갖고있으며 지방투신사는 14개씩의 영업망을 갖추고있다. 반면 증권사는 대우증권이 76개의 점포를 갖고있는 것을 비롯, 자본금 규모별로 차등화돼있다. 이와함께 경영정상화가 이뤄진 투신사들이 운용과 판매를 가급적 빨리 분리 할 수있도록 증자도 혀용, 증권사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했다. 재경원은 투신사가 증권사로 전환하기위해서는 자본금이 최소한 1천억원이 돼야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자본금은 각각 1천억원으로 투자신탁운용회사를 자회사로 두면서 증권사로 전환하기위해서는 최소한 3백억원이상이 증자돼야한다. 국민투신 자본금은 6백억원으로 7백억원이상의 증자가 필요하며 자본금이 3백억원씩인 지방투신사는 1천억원의 증자가 요구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