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부당노동'급증..올 구제신정건수의 8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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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해고를 일삼는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근로자들이 전국46개지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모두 2만9천5백1건이며 이가운데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건수는 전체의 80.1%인 2만3천6백35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위반건수는 지난해같은기간 2만1천1백33건에 비해 11.8%가 늘어난 것이다. 사업주들의 노동관계법위반은 임금,퇴직금,상여금,휴업수당등 금품청산이 2만2천5백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 6백28건 집단적노사관계 1백91건 근로시간.휴일휴가 41건 기타 2백37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이들 권리구제신청건수중 임금체불,부당해고등 1만3천8백12건에 대해선 시정조치하고 7천8백82건에 대해선 입건송치등 사법처리했다. 노동부는 특히 입건한 사업주중 11명을 구속하고 전체 96.5%인 7천6백4명을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산업구조조정등 경제여건변화에 따라 사용자들의 노동관계법위반도 크게 늘어나는 것 같다"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의 자질향상과 행정력강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