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 의무면적 폐지 .. 약국 실정맞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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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조제실의 의무면적기준이 폐지되고 의약품도매업소들은 인화성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보관할때는 별도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약국및 의약품등 제조업.판매업의 시설기준령"개정안을 마련,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 로 규정돼 있던 약국의 조제실 의무면적을 삭제하고 15평방m 이상의 약국면적내에서 실정에 맞게 조제실을 운영토록 했다. 또 의약품 도매업소보관시설에 대해 인화성 폭발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별도의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함께 크림액류 백분류 립스틱류등 6가지로 분류돼있는 화장품에 대해 품종별로 작업소를 따로 갖추도록하는등 화장품제조업소의 시설기준을 일부강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