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부국.한성금고 입찰조건 크게 완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단독이나 공동으로 부국.한성금고 입찰에 참여할수 있게 됐다. 또 응찰자가 1개 기업이라도 입찰이 성립,국민은행의 낙찰예정가이상으로 응찰가를 써내기만하면 부국.한성금고를 인수할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은 15일 부국.한성금고의 입찰조건을 이같은 내용으로 크게 완화,오는 29일 오후 2시 4차입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대기업(공정거래법상 30대 대기업은 제외)이나 중견기업도 단독이나 다른 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응찰할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만 두 금고의 입찰에 참여할수 있었다. 국민은행은 이와함께 입찰조건을 충족한 1인이상이 응찰할 경우 입찰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낙찰예정가이상으로 응찰가를 써낸 기업에게 부국.한성금고의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3년간 분할납부토록 돼있던 매각대금 납부방법도 이번 입찰에서는 납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조기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1년6개월후에나 넘겨받을수 있던 경영권도 조기에 인수할수 있게 됐다. 또 국민은행이 부국.한성금고에 각각 50억원씩 빌려주고 있는 당좌대출을 매수자가 경영권을 인수받기 전에 전액 상환토록 했던 것을 적격담보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계속 쓸수 있도록 했다. 해당금고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영권 인수전 증자해야 하는 조건도 매수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삭제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최근 년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이상인 기업(공동입찰의 경우 참가 기업체의 매출액 합산분)만이 부국금고입찰(한성금고는 1천억원이상)에 참여할수 있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세차례 실시했던 부국.한성금고의 입찰이 모두 유찰돼 입찰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부국.한성금고를 인수하길 원하는 업체는 28일 오후5시까지 국민은행에 입찰등록을 마쳐야 한다. 입찰설명회는 21일 오후2시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