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복식장부 제출사업자, 표준재무제표 첨부해야

소득세를 신고할 때 복식장부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들은 앞으로 표준서식으로 정해진 재무관련제표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소득세 과세방식이 올해분 귀속 소득세부터 신고납세제로 전환되면서 신고 성실도를 분석해 그에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필요성에 따라 표준화된 재무관련제표 서식을 정해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관련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주요계정 명세서 조정후 총수입금액 명세서등 5가지이다. 국세청은 이들 표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아도 소득세 신고는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성실도 분석등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신고서,조정계산서,소득금액 조정합계표등 3종을 법정서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진 재무제표 관련서식을 첨부해야 하는 납세자는 30~35만명 가량으로 전년도 수입금액 합계액 기준 부동산 임대업은 3천만원이상 창고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자유직업 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 매매업은 3억원이상 쌀.곡물.과실 도소매업 담배.연탄 소매업은 4억원 이상등 복식장부제출자들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