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교통난 해소위해선 주행세도입 불가피"..교통개발연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행세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며 특히 현행 1백95%인 휘발유교통세율(종전 특별소비세율)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1백20%의 주행세를 부과해야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교통개발연구원(원장 양수길)은 16일 민자당정책위가 마련한 교통정책 간담회에서 승용차이용에 따른 교통혼잡.대기오염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관련 세제를 주행중심으로 바꿔야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연구원측은 대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 구입.보유단계세금은 경감하되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 8백 이하의 경차는 면제하고 1천5백 이하 70% 2천 이하 60% 3천 이하 30% 3천5백 이하에 대해서는 10%를 경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차고지증명제도입방안과 관련,1단계로 오는 97년부터 서울등 6대도시의 1천9백90 이상 자가용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고 98년부터는 인구 10만이상 도시의 1천5백 이상 자가용승용차와 2.5t이상 화물차에도 적용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자당은 연구원측이 제시한 자동차세제 개편안을 토대로 빠른시일내에 당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계법령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