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동차 주행세도입 일단 유보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최근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의 주행세제와 관련,당정회의를 갖고 도입을 일단 유보키로했다. 당정은 이날 민자당사에서 열린 교통정책간담회에서 현행 자동차관련 세제를 주행중심으로 바꿔야한다는 교통개발연구원(원장 양수길)의 제안에 대해 주행세를 도입할 경우 소형차 보유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연구원측은 이날 주행세를 도입하는 대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 구입.보유단계 세금은 경감하되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 8백cc 이하의 경차는 면제하고 1천5백cc 이하 70% 2천cc 이하 60% 3천cc 이하 30% 3천5백cc 이하에 대해서는 10%를 경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행세부과와 관련,연구원측은 휘발유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등 지방세경감에 따른 지방세수보전을 위한 주행세 1백%와 지하철투자재원용 20%등 총 1백20%의 주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유의 경우 26%인 현행 교통세율을 우선 60%로 올리고 여건을 고려해 1백%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휘발유값은 32%,경유값은 24% 각각 인상될것으로보인다고 연구원측은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배기량 8백cc 이하 경차에 대해서는 자동차특소세 취득세 면허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차고지증명제도입방안과 관련,1단계로 오는 97년부터 서울등 6대도시의 1990cc 이상 자가용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고 98년부터는 인구 10만이상 도시의 1천5백 이상 자가용승용차와 2.5t이상 화물차에도 적용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