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잔금 연체 단독택지 재산세 부과 등

[문]= 토개공에서 조성하여 공급중인 신도시내 단독주택지 231㎡를 매입하여 계약금및 중도금등을 납부했으나 95년4월19일 납부하기로 되어있는 잔금은 연체중인데 얼마전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할것 같은데. [답]=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5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대금 납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대금 납부를 연체해 현재의 소유권은 토개공에 있다하더라도 재산세부과 기준일인 5월1일 현재는 귀하가 사실상의 소유자이므로 잔금납부 약정일이후에 부과되는 조세공과금등은 귀하가 납부하여야 한다.[문]= 토개공에서 조성하여 공급중인 00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를 분양신청하려 하는데 동지역은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라 한다. 만일 본인이 단독주택지 추첨분양에 당첨될 경우 향후 아파트 공급신청 하는데있어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답]= 청약예금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 또는 동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토개공이 단독주택건설용지(이주자택지및 수의계약대상 토지 제외)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은자및 배우자명단을 한국주택은행에 통보하게되며 동명단이 통보된 자는 민영주택5년, 국민주택 10년간 아파트 당첨이 금지됨과 아울러 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주택청약 1순위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문]= 토개공에서 조성한 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에 건축된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자 해당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니 토개공을 환매권자로 한 환매특약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전세계약 체결을 망설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답]= 해당토지에 주택이 건축되었다 함은 토개공에서 분양하는 토지에 대한 매수자 의무사항인 지정용도 사용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수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우리공사해당지사(사업단)에 지정용도 사용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환매등기를 말소하여 줄것을 요청하면 즉시 말소가 가능하므로 동절차에 따라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하도록 한후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문]= 토개공에서 개발한 00도시의 상업용지 500평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3년 분할조건으로 계약체결하고자 하며 할부금의 납부도 취득세 납부등과 관련, 6개월마다 한번씩 납부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답]= 분할매각의 경우 3개월마다 한번씩 납부하는 원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매수자의 자금조달및 취득세 납부에 대한 융통성및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분할수납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할부금을 6개월마다한번씩 낼수 있도록 최근에 제도가 개선됐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6개월마다 한번씩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문]= 토개공으로부터 상업용지를 매입하여 대금을 전액 납부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또 당해토지를 매입한 자에게 채권이 있는 경우 가처분신청등의 시기는. [답]= 해당토지의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면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공사가 끝나 사업준공이 완료되고 토지대장등 지적공부의 정리가 완료되는 경우에는지적도 토지대장등 관련공부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다. 사업준공이 되지 않는 경우(지적공부 미정리)라도 사실상 건축이 가능하다면 우리공사에서 발급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다. 가처분등의 채권보전 조치는 토지등의 보존등기가 선행돼야 하므로 사업준공후 소유권보존등기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라야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