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주행세도입 일단 유보 .. 차고지증명제도 연기

정부와 민자당은 대도시 교통난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검토중인 자동차주행세제의 도입을 유보하고 차고지증명제의 도입도 98년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다. 당정은 16일오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교통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은 주행세도입문제와 관련, "주행을 많이 할수록 부담을 많이 지우는 주행세의 경우 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이 높고 특히 자동차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에겐 큰 부담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런만큼 취득.보유단계의 세금을 낮추는 대신 주행세를 도입, 세금을 대폭 물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주행세도입은 당장은 어려우며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현행 자동차관련 세제를 보더라도 소형차나 영업용의 경우 보유세가 결코 높지 않다"며 "보유세를 낮출 경우 오히려 자동차보유를촉진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위원장은 또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도입에 앞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고 주택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에 관계없이 건축법등 관계법 적용을 배제하는등 정책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교통부는 오는 97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나 최소 3~5년 시행을 늦춰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교통개발연구원(원장 양수길)은 대도시 교통난을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행세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며 특히 현행 1백95%인 휘발유교통세율(종전 특별소비세율)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1백20%의주행세를 부과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