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건설, 엑스포골프장 회원권 금융기관제외 채무 마무리

[대전=이계주기자] 영진건설산업이 엑스포골프장 회원권을 대전지역 전문건설업체에 채권담보제공을 통한 대물변제를 함으로써 금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마무리졌다. 영진건설산업은 17일 대전지역 전문건설업체 40개업체에 발행한 45억원의 진성어음과 공사비미지급액에 대해 엑스포골프장 회원권 50장을 채권담보제공키로 하고 지난 16일 공증인가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영진건설이 전문건설 피해업체에 제공키로 한 골프장 회원권은 현공시가가 1억1천8백만원으로 총 50장 59억원상당인데 이는 채권확정금액의 1백30%를 담보제공한 것이다. 채권담보로 제공된 골프장 회원권은 오는 12월20일까지 영진측이 채권을변제할 경우 회수할 수 있으나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임의매각할 수있다. 영진건설은 지금까지 공사비 미지급금을 포함 1백60억여원을 협력업체에 대물변제를 통해 제공했다. 한편,대전지역 대표적 건설업체인 영진건설은 지난달 27일 부도를 내고 대전지방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한 뒤 회사회생과 협력업체 연쇄부도방지를 위해 엑스포골프장 회원권과 충주아파트를 협력업체에 대물변제해왔다. 영진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들과의 채무관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저및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 계룡신도시 조성사업등이 차질없이 진행,회사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