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의료보험급여기간 2백40일로 늘어

내년 상반기부터 현재 연간 2백10일로 돼있던 의료보험급여기간이 2백40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보험급여기간을 이처럼 늘리기위해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이부문 사업을 위한 내년도예산57억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연간 3백60일 급여를 받는 노인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연간 30일간의 급여기간 연장혜택을 받게됐다. 이같은 급여기간연장으로 현재 재정이 빈약한 지역의료보험조합들은 국고보조를 받더라도 약각의 보험료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의보가입자들은 연간 2배10일이 지나면 의보적용을 받지못해 보험수가보다 배이상 비싼 일반수가로 치료를 받아야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의보급여기간을 30일 늘리는 것을 비롯,매년 30일 연장해 오는 2000년에는 연장 의보혜택을 받도록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