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노조간부 4명 집행유예 선고..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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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 2단독 김지형판사는 17일 지난5일 한국통신노사분규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2~4년이 구형된 노조중앙정부쟁의국장 현경용(31).노조교육홍보실장 도남희(46).노조서울지방본부 사무국장 정용칠(40).노조제도개선국장 심철식피고인(37)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등을 적용,징역8~1년에 집행유예1~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피고인등이 벌이려고 한 파업등 노사분규의 불법성이 인정되나 최근 노조와 회사간에 단체교섭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피고인등은 지난 5월1일 노동절행사를 진행중 서울 광화문 본사 사옥에서 출근하던 회사 간부를 폭행하고 차량을 부수거나 지난해 7월이후 "임금가이드라인 철폐"등을 요구하며 사장실과 임원실에서 7차례 있었던 점거농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