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연말부터 상수도공채 폐지대신 타부담금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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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 올해말부터 건물의 신.증축으로 인한 상수도급수공사때 시민이 내는 부담금중에서 37% 가량을 차지하는 상수도공채는 없애는 대신 시설분담금등 다른 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정액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다음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는 공채매입비용이 건물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정액공사비는공사원가의 60~65%밖에 되지 않는데다 시설분담금도 타시도에 비해 75%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다. 건물의 신.증축으로 인한 급수공사시 시민부담금은 1백평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75만원의 상수도공채(주택공채의 절반)와 정액공사비,정수장및 송.배수관 건설에 충당되는 시설분담금등 총 2백2만여원이 부과된다. 시관계자는 "시민부담금 내역이 조정되면 총액기준으로는 인상효과가 있으나 공채를 발행과 함께 할인매각하는 관행에 비춰보면 실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수도 공채는 지난 79년부터 연 6%에 5년 거치후 일시상 환조건으로 발행돼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