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중공업등 특정폐기물 불법처리 236업체 적발..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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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중공업 대우전자 삼성프라스틱등 대기업을 포함한 2백36개업체,부지내에서 폐기물을 불법소각하거나 혼합보관하는등 "특정폐기물의 처리및 보관기준"을 위반,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18일 최근 전국 1천4백52개 특정폐기물 배출업소및 처리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16.3%에 해당하는 2백36개 기준위반업체를 적발해 고발 또는 영업정지,과태료부과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통일중공업과 삼성프라스틱,한국전력공사와 현대석유화학은 보관기준을 제대로 지키지않았고 대우전자(주)주안공장은 배출자신고를 이행치않아 각각 고발됐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보관기준위반이 90건(38.1%0로 가장 많고 처리기준위반 56건(23.7%),무허가처리 3건등이며 나머지 87건(36.9%)는 신고미이행이다. 환경부는 이들 특정폐기물 배출업소중 자동차정비업소 경정비업소 세탁소등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