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 '컨세' 유보 경남도와 도의회에 건의

[울산=김문권기자] 울산상공회의소는 내년부터 부과키로 돼 있는 울산항이용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일명 "컨"세)를 오는 2000년 이후로 유보시켜 줄 것을 경남도와 도의회에 건의,수영여부에 관심이 보아지고 있다. 19일 울산상의에 따르면 경남도는 화물적체가 심한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량을 분산하고 울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3년 조례를 개정,울산항에 대한 "컨세"를 부과를 9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해 왔으나 내년부터 "컨세"를 부과하기로 해 어려윰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울산상의는 이날 "지난 92년 컨테이너선이 첫 취향해 이제 경우 걸음마 단계인 울산항 컨테이너 부두를 활성화하고 기업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컨세"부과의 재유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컨테이너 취급 물량이 울산항의 5배(94년 기준)가 넘는 인천항의 경우 올해부터 "컨세"를 부과하려다 시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8년이후로 유보했으며 광양항은 2000년 이후로 유보했다"고전제 "경남도의회도 조례개정을 통해 "컨세"부과를 2000년이후로 재유보해 지역 항만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울산항의 지난해 컨테이너 취급물량은 2만3천5백52TEU로 부산항 2백66만3천1백45TEU의 0.9% 수준에 불과하고 "컨세"는 TEU당 1만5천원(부산 2만원)으로 계획돼 있으나 매년 15%이상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