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하역면허대상 모든 수출입화물로 확대..해운항만청

해운항만청은 19일 그동안 시멘트 컨테이너 광석 유류 철재등 대량 내항화물에 국한해오던 한정하역면허대상을 모든 수출입화물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화물전용처리시설을 갖춘 업체에 한해 한정하역면허를 내주던 조건을 완화,전용이 아니더라도 임대야적장등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에 대해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항만운송사업체의 신규면허 발급기준이 되는 실적산출기초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신규사업 참여의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해항청은 이를 위해 항만운송사업체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마련,이달말까지 항만관련단체 업체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항만운송사업은 신규 한정하역면허자 등 항만운송사업체의 수가 현재보다 20~30%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업체간 시장쟁탈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해항청은 또 모선에서 육지로 선원을 실어나르는 통선의 경우 안전운항을 위해 선령을 여객선과 비슷한 21~25년으로 제한했다. 해항청의 한 관계자는 "기존 업체의 보호에서 과감히 탈피,항만운송사업 의 참여폭을 확대함으로써 업계간 자유경쟁에 따른 항만운송업의 선진화와 이용자중심의 서비스향상 등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기존 업체들이 면허조건완화와실적산출기초기간의확대로 중소운송업체의 난립이 우려된다며 반발,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