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한국기원, '특례승단제도'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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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기원은 특례승단제도 여류기사승단제도를 개정했다. 특례승단은 기존의 "60세 자동 1단승단"에서 "최종승단후 7년이상 경과자중 45세 이상기사"의 1회 특례승단으로 개정했다. 단,구단승단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에 의해 김재구.노영하칠단이 팔단으로 승단하는등 15명의 기사가 9일자로 승단했다. 여류기사승단제도는 삼단이하까지 여류들만의 승단대회를 통해 승단시키기로 개정했다. 한편 국가의 세계화추세에 맞추고 한국바둑 해외보급차원에서 외국인연구생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