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독자광장] 케이블TV 시청료 '준선불제' 불합리..안병억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15일에 케이블 텔레비전 시청료를 납부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연체료를 물게 되기 때문이다. 신문구독료나 공중파 텔레비전 시청료는 모두 다 후불제인데 케이블 텔레비전만 반달 정도 보고 1개월 요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처사라고 생각한다. 시청료 납부방식은 케이블 텔레비전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다. 종합유선방송협회측이 시청료 납부 기준.기한등을 합리적으로 정해주고 이 범위내에서 각 방송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안병억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