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I면톱] 상장협, '회사분할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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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회사를 2개이상의 회사로 분리할 수있는 회사분할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회사분할은 영업양도 또는 자회사설립등과는 달리 자본금은 물론 자산 부채등도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며 합병과는 대칭적인 개념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1일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기위해감량경영을 해야하는 회사가 2개이상의 회사로 쉽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회사분할제도를 상법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서영택)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합병등으로 거대해진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소규모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회사분할에 관한 연구보고는 오는 10월말경 완료될 예정으로 상장협은 타당성이 인정되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에의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인수합병 자회사설립등과 함께 기업들의 사업구조재편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에 공장을 갖고있는 기업들의 분할도 이뤄져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커지고있는 공장의 지역기업화가 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투신사의 운용과 판매의 분리도 보다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상법은 2개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되는 합병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회사분할에 관한 규정은 명문화돼있지 않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등에는 합병뿐만아니라 분할도 인정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프랑스 회사법이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상법개정시 회사분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있다. 국제조세연구원은 상법교수 공인회계사등을 참여시켜 분할의 개념및 절차와 합리적인 자산배분방안등을 연구하고있으며 회사분할에 대한 폭넓은 방안을 마련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