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건설등 자산대한 가압류신청 받아들여..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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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57단독 김충섭판사는 21일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피해근로자들의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준(73.구속중)회장과 삼풍건설등의 자산에(2천6백억여원 상당)대해 낸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김판사는 가압류 결정문에서 "노동부의 산재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삼풍측을 대신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키로 한 만큼공단측이 후에 삼풍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삼풍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에 의해 가압류된 "삼풍"의 자산은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 부지(시가 1천6백억원상당)을 비롯,청평화상가부지,대구 소재 임대아파트등모두 2천6백억원 상당이다. 노동부는 지난 4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근로자들의 보상금과 관련,이준회장과 이한상사장(42.구속중),삼풍건설등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낸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