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1천2백만원 한도내 분리과세 허용..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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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1천2백만원 한도내에서 분리과세가 허용되고 연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을 신설하기로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내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현재의 연 20%에서 15%로 낮아지고 오는 97년에는 10%로 추가인하된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1일 "근로자나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원금 1천2백만원 범위내에서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세금을 우대해주는 저축상품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저축은 은행의 기존 자유저축예금과 같이 만기가 없으며 일상적인 소액생활자금을 수시로 입출력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가계생활자금저축을 악용,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이 저축은 1가구당 1통장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홍부총리는 또 올들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대책과 관련 "중소기업자의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지만 목적세인 중소기업특별세는 신설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