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 배정 '악용'등 5개품목,단체수의계약대상 제외..정부

중소제조업체조합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악용해 연고가 있는 기업에 물량을 대폭 배정하는등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부적정하게 운영돼온 5개품목이 단체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상산업부는 21일 특수배전반 전력공급장치 PC관 군용모자 LCD판넬등 5개품목을 단체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란 중소제조업체의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제조업체조합과 수요부서간 수의계약형태로 물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단체수의계약품목은 99개조합에 배정하는 3백15개품목이다. 이번에 단체수의계약에 제외된 특수배전반의 경우 전기조합이 수의계약으로물품을 공급키로 한 다음 이들 물품의 생산을 조합에 소속된 중소기업에 공정하게 나누지 않고 연고가 있는 특정기업에 할당해 물의를 빚었다. 또 군용모자 PC관등은 생산업체가 3~4개에 불과해 단체수의계약조건에 해당되는 6개이상의 생산업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 배제됐다. 행정쇄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수의계약제도가 이처럼 악용되는 것을 막고 경쟁을 촉진시키기위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통산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보호차원에서 여전히 필요하다며 대상품목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산부는 단체수의계약품목의 품질향상을 위해 생산업체에 대한 배정기준중 기술및 품질수준배점을 현행 40점에서 50점으로 높이고 단체수의계약수수료 수입중 품질향상을 위해 쓰는 비율을 15%에서 20%로 올리기로했다. 또 수요처의 희망에 따라 납품자격업체를 KS나 품자획득업체등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만으로 한정토록 할 계획이다. 통산부의 박주태지도과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및 기술개발노력을 가속화하기위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