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우회덤핑 관세규정 마련해야..상의, 관세제도개편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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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기업들이 반덤핑과세를 피하기 위해 수출물품의 용도나 품질을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우회덤핑관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펴낸 "산업피해구제관련 관세제도의 개편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 부응해 반덤핑관세제도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제한제도등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금년부터 WTO체제가 출범하게돼 국가간의 교역량이 증대되고 국내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제소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세계각국들은 피해구제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도 관세제도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의는 우리나라도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식을 높이고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조사기법을 개발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할수 있는 체제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먼저 반덤핑관세대상물품을 변형시키거나 부품을 수출해 제3국에서조립 수출하는 편법무역행위를 방지키위해 관세법령에 반우회덤핑관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외국의 덤핑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반덤핑제소지원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원규정에는 반덤핑제소에 따른 전문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막대한 경비를 덜어주어야 한다는 내용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관세법령이 영어의 "anti-dumping duty"를 "덤핑방지관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반덤핑관세"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계관세제도에 관해서는 규제보조금의 정의 보조금률의 계산방법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상의는 내수가격에 비해 수출품의 가격이 낮은 경우에 발생한 상계관세의 제소를 반덤핑관세제소와 병행해야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함께 재정경제원장관이 주요 교역상대국의 보조금공여행위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규를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에 대해서는 발동요청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토록 하고 적용범위를 사양산업 유치산업등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상의는 건의했다. 긴급관세의 발동기간에 관해서는 산업피해의 재발을 방지키 위해 장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피해의 원인이 제거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연례재심"을 통해 판정토록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밖에 보복관세제도를 정비해 무역상의 이익을 확보하고 필요할때는 협상카드로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보복관세가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무역상 피해를 입는데 대한 협상카드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기보다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복관세를 발동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지적됐다. 상의는 특히 외국기업이 한국인 소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정부에 의한 불공정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법상의 보복관세규정을 전면개정해 활성화시켜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