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허가제 폐지 .. 중국 무역당국 촉구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국가가 하루속히 기업들의 수출입업무에 대한 허가권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차이나데일리 자매지 비즈니스 위클리지가20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전문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치우 시 춘 이라는 이름의 이 전문가는 지난 91년이후 수출지원금제도가 폐지된데다 지난해부터 이중환율제가 없어졌으므로 더이상 수출입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으로는 정부당국으로부터 무역업무에 종사할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기업만이 수출입 업무를 취급할수 있다. 중국정부는 외국의 압려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외 가격차이가 엄청나다는 이유로 무역업무 취급기업들을 제한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