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제회공매 국투주낙찰 증권사 계열금융사 지분이양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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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제회가 공개매각하는 1백60만주의 국민투신주식을 낙찰받은 증권사는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금융기관과 지분을 나눠서 보유할수 있게 된다. 또 자기자본규모가 적어 타법인출자여력이 적은 중소형증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입찰할수 있다. 21일 교원공제회의 국민투신지분 매각업무를 맡은 한국종금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유의서를 증권사에 전달했다. 이 입찰유의서에 따르면 이번에 낙찰을 받는 증권사는 계열사내에서 최대지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같은 계열 금융사에 지분을 넘길수 있다. 그러나 입찰 참가자격은 당초대로 기존 국투주주이면서 여타투신사지분을 10%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사로 제한된다. 한국종금관계자는 "이에따라 대유 동양 선경 교보 서울 일은 조흥 산업증권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낙찰가가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