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책연구개발사업에 경쟁개발제도 도입/시행키로

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정부가 출연하는 신규 국책연구개발사업에 공모방식에 의한 경쟁개발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22일 발표한 "96년도 정보통신 연구개발지침"을 통해 연구개발방식을 과제와 수행기관을 지정해 개발하는 정책지정개발,과제를 지정하고 연구수행자를 공모개발하는 지정공모개발,과제와 연구수행자를 공모해 개발하는 자유공모방식으로 구분,경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과제중 신규과제는 지정공모나 자유공모를 통해 경쟁개발을 추진하고 계속과제는 계속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책지정으로 개발하되 나머지는 지정공모개발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책기술개발 소요재원의 30%이상인 지정공모과제에 정부출연연구소 뿐아니라 민간기업부설연구소 대학연구소 통신사업자연구소도 참여할 수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내년중 중점 추진할 기술개발분야로 통신기술 정보기술 부품기술 및 기초기술등 4개분야로 선정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뒤떨어진 무선통신기술을 중점개발하고 정보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대비 50%이상으로 연구개발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