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두루마리 화장지 길이 기재내용과 큰 차이

영세 화장지생산업체들이 두루마리화장지의 길이를 허위로 기재해 판매하고있는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3일 시판중인 두루마리화장지 15종과 미용화장지 5종등 모두 20종의 화장지를 대상으로 품질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5종의 두루마리화장지가 스스로 정한 표시길이에 2~48m나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현의 "농현100"의 경우 제품 겉면에 표시된 1백m보다 무려 48m나 짧았으며 현대화장지의 "뽀삐70"과 새가고파유통의 "엠보싱70"도 표시길이 70m에 비해 각각 36m와 33m가 모자라는등 실제길이가 표시길이의 절반정도에 그치고있다. 또 동일화장지의 "엠보싱알프스70"과 일광화장지의 "엠보싱70"도 실제길이가 표시길이보다 2m가 짧았다. 이밖에 "P/J고급엠보싱" "더욱 새로운 엠보싱" "특80"등은 제조업체명도 표시되지 않은채 유통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보원은 두루마리화장지의 재생지사용여부와 인체에 해로운 표백제 검출여부도 조사한 결과 모두 재생화장지로 추정되나 표백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