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격년제로 한국은행 감사...재정경제원 검토

정부는 재정경제원과 감사원이 격년제로 번갈아 가며 한국은행의 업무를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한은에 대한 직무감사의 객관성을 금지하기위해 한은감사를 한은 외부인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한은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 회계감사및 직무감찰을 맡고 재정경제원이 업무검사를 맡고 있으나 지난 83년이후 감사원이 한은에 대한 감사를 도맡아 업무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같은 방식으로 한은검사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원은 감사원과 재경원이 매년 한은을 감사할 경우 중복검사의 부작용이예상돼 회계감사중심의 감사원 감사와 업무감사중심의 재경원 검사를 격년으로 실시토록 감사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중인 한은법개정안을 수정,검사권(감사원으로 일원화)을재경원으로 되찾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재경원장관)의 권한을 통해 한국은행의 예산및 조직.인사에 대한 승인권도 실질적으로 행사해나갈예정이다. 이와 관련,청와대민정비서실은 한은에 대한 감사원과 재정경제원의 역할분담을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한국은행과 재경원에 대한 감사원의 특검이 끝나는대로 청와대및 한은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은행의 조직축소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