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입찰 16개 건설업체에 최고 1억원 벌금형

서울지검 특수2부(황선태부장검사)는 22일 지난해 충남 부여 백제교가설공사에 16개 대형건설업체들이 담합입찰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중 11개업체를 법정 최고액수인 1억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 하는등 모두 13억1천5백만원의벌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건설업체의 담합 수주행위에 대해서는 통상 1천만원 내외의 벌금이 부과돼 왔던 사실에 비춰볼 때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건설부조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1억원씩의 벌금을 부과키로 한 업체는 현대,삼성,남광토건,선경,신동아,두산,삼호,금호,동부,극동,풍림산업등 11개업체이다. 검찰은 이들 법인과 업무담당 이사들을 오는 29일경 각각 5천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한양,진흥,유원등 3개업체와 업무담당 이사들은 각각 3천만원,삼창건설과 업무담당 이사는 각각 2천만원에 약식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담합입찰을 통해 공사를 낙찰받은 삼부토건에 대해서는 5천만원의 벌금과 함께 책임자인 업무이사 김덕환씨(57)를 불구속 기소하고과장급 3명에게도 벌금 5백만원씩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