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I면톱] 은행들, 예금자보호법안 반대..요율높아 부담
입력
수정
정부가 입법예고한 예금자보호법(안)에 대해 은행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입법예고중인 예금자보호법의 보험요율과 예금보험공사출연료율이 너무 높아 은행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이달말까지 각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이를 완화해달라고 은행연합회를통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은행들은 정부가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키로한 취지엔 찬성하지만 과도한 보험요율과 출연금은 은행들의 경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예금자보호법에선 보험요율을 대상예금잔액의 0.02%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10%이상 지급준비금을 부담하는걸 감안하면 이는 너무 높다는게 은행들의 생각이다. 은행들은 따라서 예금자보호제도 실시 첫해인 97년엔 보험요율을 일본수준인 0.01%로 하되 차츰 높여가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또 예금보험제도를 관장할 예금보험공사에 은행들이 납입자본금의 2%이내에서 출연토록한 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 납입자본금은 8천억원안팎으로 현재 규정대로라면 1백60억원가량을 출연해야한다. 은행들은 이에따라 출연금을 자본금의 1%이내로 낮춰달라고 건의키로 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신탁계정은 예금보험대상에서 제외해주고 보험요율을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등에 따라 차등적용해주며 보험공사의 기금을 유가증권에 운용하지말고 각 은행에 예치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계 일각에선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예금보험공사기구가 너무 방대해 은행에 대한 감독기구가 이원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예금보험공사 임원은 6명으로 돼있어 은행감독원임원(5명)보다 많다. 한 금융계관계자는 "은행의 건전.자율경영을 유도하기위해 예금보험제도가필요한건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공사기구를 크게 만들면 위인설관이란 비판을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예금자보호법(안)을 입법예고,이달말까지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