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대전 유성구청에 재정적 제재조치..지자제후 처음

내무부는 23일 대전 유성구청이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구의회로 부터 학교급식시설 지원금조로 5억8천5백만원의 예산편성 승인을 얻어낸 것이 법령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내년도 교부세 삭감등 재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제재를 위한 사전조처로 법제처에 유성구의 조치가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등 관련 법령을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내무부가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제재에 착수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이는 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위배해 과다하게 예산을 지출할 경우 교부세를 삭감하거나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1차 교부대상인 대전광역시에 대해 내년 교부금을 5억여원정도 삭감함으로써 유성구에 대한 지원을 감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내무부는 대전 광역시에 교부금으로 1백69억원을 지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