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시설 이용료, 10월부터 9~50% 인상..건교부, 조정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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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일부터 화물.특수자동차의 주차장사용료를 제외한 모든 공항시설 이용료가 9~50%오른다. 건설교통부는 23일 부족한 공항시설 확충재원마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항시설이용료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정내용에 따르면 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 현행 2천원에서 3천원으로 50%,국제여객의 경우 8천원에서 9천원으로 12.5% 인상한다. 또 주차장사용료는 김포공항에 한해 승용차는 30분당 종전 8백원에서 1천원으로 25% 인상되며 15분 초과때마다 4백원 내던 것이 5백원(25%)으로 오른다. 대형자동차의 경우 승합자동차는 30분당 1천1백원에서 1천2백원(9%)으로 오르며 15분초과때마다 현행 5백50원에서 6백원으로 9%가 인상된다. 그러나 화물.특수자동차는 업계의 물류비증가등을 감안,종전 30분기준 1천1백원에서 1시간당 1천6백원으로 27.3% 인하조정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비행기 착륙료 정류료와 조명료 계류장사용료도 일괄적으로 10%씩 올려 국내선착륙료를 29만5천원에서 32만5천원,국제선착륙료를 1백57만4천원에서 1백73만1천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정류료도 국내선 12만1천원에서 13만3천원으로,국제선 24만1천원에서26만5천원으로 각각 1만2천원과 2만4천원을 올리기로 했다. 계류장사용료 역시 t당 차량 2백60원에서 2백90원(11.5%)으로 오르며 장비도 3백30원에서 3백60원(9.1%)으로 상향조정했다. 건교부는 또 그동안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계산해 원화로 징수하던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등의 징수기준을 내년 1월1일부터 원화로 전환,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4월 주차장의 경우 승용차 5백원에서 8백원으로(60%) 승합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 7백원에서 1천1백원으로(57%)인상했으며 여객공항이용료도 국제여객 7천2백원에서 8천원(11.1%) 국내여객 1천원에서 2천원(1백%)으로 인상,1년6개월만에 또 올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