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법인세 1백50억원 돌려받기위한 법정투쟁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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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보험보증기금 출연과 관련해 추진당한 법인세 1백5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법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보증기금이란 보험사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사태때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보험감독원에 출연하는 기금으로 지난 89년 설치됐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 89년부터 보험보증기금을 출연하면서 이를 손비 처리해 왔으나 국세청은 이것이 손비처리 대상이 아니라면서 93년까지의 법인세를 추징하자 이의제기에 이어 국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9월중 변호사를 선임,고등법원에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행정소송은 국세심판소의 판결 후 60일이내에 하도록 돼있는 데 이에따른 보험사의 소송제기시한은 10월7일이다. 보험보증기금 출연으로 보험업계가 낸 법인세는 생보업계 1백27억원,손보업계 27억원등 모두 1백54억원이다. 보험업계와 세무당국간의 법인세 논란은 지난해 국세청 정기감사에서 보험사들이 보험보증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소득세법상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89년부터 93년까지 5년간의 법인세를 한꺼번에 거둬들인데서 비롯됐다. 이 후 보험업계의 거센 항으로 94년부터는 보험보증기금을 제세공과금으로 인정하게끔 법인세법이 개정됐으나 보험사들은 세법 개정전 징수해 간 법인세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보증기금과 유사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설치 당시부터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도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