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상담소 부당행위 많다...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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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쩍 늘고 있는 결혼상담소가 소개에 태만하는가 하면 소정 상담료 이외의 추가 비용이나 과다한 성혼사례비를 요구하고 있어 이용자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결혼상담소 이용과 관련해 소보원에 접수된 상담및 피해구제 청구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난 93년부터 지난달말까지 1백97건의 소비자불만 사례가 접수됐으며 올해에만 60건에 이르는등 최근 결혼상담소의 성업과 함께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담소의 부당행위 유형으로는 소개 태만, 횟수 채우기식의 무성의한 소개, 소정 상담료 이외의 비용이나 과다한 성혼사례비 요구, 상대자의 신원및 약력 미확인 또는 허위 소개등 다양하다. 서모씨(41.여)는 가입비 10만원을 내고 A결혼상담소에 등록한 직후 단 한번소개를 받았을뿐 등록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나도록 마땅한 상대가 없다는 이유로 주선을 받지 못했다. 이모씨(47.여)는 성혼사례비를 받지 않겠다는 상담소의 다짐을 받고 등록했으나 정작 결혼이 이뤄지자 상담소측이 사례비 3백만원을 요구하며 딸 직장으로 전화하는등 횡포를 부려 결국 1백만원을 줬다며 상담소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