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담배양해록개정협상 사실상 타결..26일 합의내용발표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있는 담배양해록개정 2차협상에서 담배관련 세제.광고규제등의 주요 현안을 사실상 타결,26일 합의내용을 발표한다. 양측은 그간 협상타결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담배세제와 관련,한국이 미국측과의 사전협의 없이 정량세와 종가세중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담배광고 제한등 판촉규제에 대해서는 담배광고횟수 연60회 이내로 제한,담뱃갑 앞뒤면에 건강위해 경고문 표시등 우리측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양측은 한국의 조세주권 확보와 판촉규제등 큰 사안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마쳤다"며 "다만 담배세 배분문제등 비교적 사소한 문제를 놓고 막바지 조율중에 있어 26일에는 합의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