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부부 상속세, 이혼기간 공제 제외

이혼했다가 다시 결합한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기간은 처음 결혼한 시점부터인가, 아니면 재결합한 시점부터인가. 25일 국세청은 이혼했다가 다시 합친 부부의 경우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 청구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합한 이후의 기간만 결혼기간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공제해 준다고 예규를 통해 밝혔다. 예컨대 10년간 함께 살다가 이혼한후 일정기간이 지나 다시 결합해서 5년을살았다면 이 부부는 5년에 대해서만 배우자 상속세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는 1천2백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한뒤 다시 1억원을 더한것이므로 이 경우 배우자 공제는 1억6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한번 이혼했다가 다시 결합하는 부부는 이혼 당시 분할한 재산을 다시 합산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현행 상속세법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에 의해 일정분의 재산을 부인에게 준 경우 이혼 당시까지의 결혼연수에 따른 상속세 공제한도만큼을 분할받은 재산에서 공제한뒤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