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복구자금 지원 .. 정부, 대출기간 연장도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했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일반가계에 대해서는 가계당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체인 경우 확인된 피해금액내에서 도소매업체는 3천만원 이내에서 자금을 긴급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1년,시설자금은 8~10년으로 금리는 일반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이와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최장 5년이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들에게는 최장 10년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도 이재민에게는 1년까지 대출해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경우 운전자금은 1년이내,시설자금은 8년이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원금을 값지않아도 대출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이와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적극 활용하며 담보대출의 경우 본부승인없이 영업점장 전결로 간편하게 취급토록 하는등 융자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보험감독원과 손해보헙협회도 이번 폭우와 관련,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보험감독원은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가입자의 보상요구가 들어오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고조사에 앞어 예상보험금의 일정비율을 가보험금으로 우선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긴급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7일자).